beta
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3010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9.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야당인 FDC 소속인 원고는 우간다

정부가 부간다

(Buganda, 이하 ‘부간다’라고 한다) 왕국의 왕이자 통치자인 B의 카융가(Kayunga, 이하 ‘카융가’라고 한다) 반야라 부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부간다

왕국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방문을 허락하지 않자 2009.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에 반대하는 폭동에 가담하였고, 위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측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세이프 하우스(Safe House)에 7일간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FDC 소속이라는 이유로 여당인 NRM을 지지하라는 협박도 받았다.

원고는 정부측 사람에게 총 400만 우간다

실링을 뇌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선 100만 우간다

실링만 지급하고 풀려났는데 그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케냐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