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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 인의 공장에 있던 레이저 절단 기가 리스한 것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향후 수주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