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이 ‘왜 우리가 먼저 잡은 택시를 뺏어 타느냐’고 따지자, E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D는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