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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7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4:2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복도에서 물을 뿌려 건물 관리 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 까불지 말고 나가. 야 이 새끼야, 나가라. 디지기 싫으면 나가!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숙소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냄비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던 물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F, 순경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 병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