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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2012고단3628호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이유

범 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4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4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J은 바지사장으로 문방을 보는 역할을, K은 손님들 심부름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3.경까지 울산 남구 L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유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M 5층에서 N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 55만 원을 받고 고장 난 게임기의 모니터, 본체를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주소불상 불법게임장에서 성 불상 O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의 금액을 받고 게임기의 모니터를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