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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 입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불법성이 크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