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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8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1. 2009. 12. 1. 11:36경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소재 도로(서울에서 김화방면)에서 운행하고,

2. 2010. 2. 26. 20: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소재 하계역(노원구민회관 로타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