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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6:1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구터미널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