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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8244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액이 181,562,96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매출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7. 12. 발령되어 2017. 7.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채권액인 177,994,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 1. 23. 및 2017. 1. 24. C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의 C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는 2017. 1. 4.경 C의 부도발생시 피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어음금 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장래 어음 만기일에 부도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상계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상계계약 이후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 1. 23.경 C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위 상계계약상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