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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31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행인은 원고 및 D, 발행일은 2001. 8. 9. 지급기일은 2001. 12. 25.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는 인천, 액면금은 7,000,000원, 수취인은 피고인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001. 12. 7.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99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나. 피고는 2004. 5. 6. 인천지방법원 2004타채2830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대한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약속어음금인 7,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19. 원고와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1,608,000원의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01카단4104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7,334,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한 돈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배당절차사건에서 2018. 10. 25. 위 공탁금에서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7,320,484원 중 1,367,488원을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5,952,996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