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C와 공동으로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천안시 서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119,99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같은 날 피고 서북구청장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91,335,120원, 지방교육세 4,479,960원, 농어촌특별세 6,893,530원 합계 102,708,6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A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대전 대덕구 G 9층 건물 중 제2층 H호를 654,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대덕구청장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6,160,000원, 지방교육세 2,616,000원, 농어촌특별세 1,308,000원 합계 30,08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은 2018. 8. 2.경 피고 서북구청장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51,354,310원 중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한 세액 43,290,380원을 넘는 8,063,93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원고 A은 2018. 9. 14.경 피고 대덕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30,084,000원 중 위의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20,666,400원을 넘는 9,417,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서북구청장은 2018. 9. 14., 피고 대덕구청장은 2018. 10. 23.,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해당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