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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송파 1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E병원 설립 사업을 소개 받고 피해자, D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이다. 경북 청도군 F 일대의 사회복지병원 신축 공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주변의 하도급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면 나중에 병원 신축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1. 12. 6. 100만 원, 2012. 1. 10. 1,300만 원, 2012. 4. 26. 5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2012. 2. 25. 5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가 보내온 이메일, F 사회복지신축사업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 참여의향서 제출(2012. 4. 9.자), 전권위임장, 계약서, 요청서, 공시자료,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사실확인), F 사회복지신축사업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 참여의향서 제출(2012. 1. 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유죄판단의 이유(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시 증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