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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5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헤드피스 등 기구를 이용하여 D의 오른쪽 어금니 3개를 갈아 본을 뜬 후 인공 치아를 씌워 고정하는 브리지 보철 시술을 하고, 2020. 3. 말경 같은 방법으로 보완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위 D으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치과전문의 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