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30 2014고정9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0. 01: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연습장(업주 F)에서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냐, 여기 다 때려 부순다. 얼마면 되냐, 나 돈 많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12:13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 나 왜 무시해, 내가 VIP인데 왜 무시하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그냥 가라’고 하자 노래방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음료수 병을 벽면과 유리창에 던지면서 노래방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00:00경에서 02:00경 사이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연습장(업주 F)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수차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