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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1 2015가단313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2014. 1. 27.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다.

2014. 3. 24. 피고는 유치신고서(공사대금 2650만원)를 제출하였다.

2015. 4. 2.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5.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처분 집행(이 법원 2015카단3254호)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우편물(도시가스)만 발견될 뿐 다른 점유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E의 여권, 택배,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등이 발견되어 집행불능된 바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점유보조자인 E을 통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고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2014. 1. 18. 등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2013.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 스스로 2014. 2.경부터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제1차 변론기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