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5 2013고정1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21:20경 강원 양양군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사건 외 E(여, 15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맥주 500CC 2잔, 참이슬 소주 1병, 안주류 등 도합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