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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6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 디 건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은 밖에서 누군가 피고인을 부르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 그 목소리에 이끌려 나간 것일 뿐,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및 환청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 디 건을 들고 있다가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 그대로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고 하면서도, 피해 품을 절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이쁘고 부담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진술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환 청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당 심 재판의 계속 중인 2016. 1. 14. 비로 소 정신과의원에서 ‘ 피고인이 우울증, 의욕 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적 면담을 하였다’ 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