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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5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3,266원과 중 34,197,315원에 대한 2017. 8. 30.부터 2017. 9. 4.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2017. 8. 30. 현재 위 대출금 잔액 33,908,208원, 이자 289,107원, 연체이자 16,055,951원 합계 50,253,26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53,266원(= 위 대출금 잔액 33,908,208원 이자 289,107원 연체이자 16,055,951원)과 그 중 34,197,315원(= 위 대출금 잔액 33,908,208원 이자 289,107원)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4.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