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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2 2019노422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보여야 할 어떠한 전형적인 태도를 미리 상정한 다음(이른바 ‘성인지감수성’ 결여), 피해자가 당시 처해 있던 개별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새벽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C’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 몰래 따라가 뒤늦게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차나 한잔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집으로 데려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강제로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1회 간음하여 각각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원심 판단 요지 1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유도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