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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37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피고 B은 2017.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D’은 ‘C’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