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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3,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