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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1003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0,000원과 그 중 27,4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부근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근로자들의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현장 F 옆 오피스텔 공사원청 매월 청구금액 지급기일 4월 5월 청구금액 6월 16일 지불방법 현금결제

1. 위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상기 총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익월부터 완납일까지 매월 연체이자 25%를 추가로 납부함과 더불어, (이하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별지 목록과 같이 근로자들의 노무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금이 합계 36,460,000원에 이르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공 근로자들을 요청하고 그 노무 용역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제공한 근로자들 중에는 철근공 경험이 없는 자들도 많이 있어서 철근 골조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철근 골조공사를 재시공하다가 2018. 5. 20. D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골조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