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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나574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자, 주피보험자, 입원ㆍ상해시 보험수익자를 각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2,000만 원으로, 월 보험료를 133,00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무배당 실버CI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2(“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뇌졸증”,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 CI보험금(단, CI보험금은 “중대한 뇌졸증”,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