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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9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5: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는 경찰에 ‘손님이 계산을 안해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술집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발놈아. 못주겠다. 씨발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