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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8 2015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7:0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경강로3526번길에 있는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