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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4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6.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이를 편의상 ‘제1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사장인 피고 B과 부사장인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 근무 도중 교통사고를 낸 후 2014. 1. 9. 피고 회사를 사직할 당시 원고에게 다른 운수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원고의 위 사고경력을 통보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세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세영운수라고만 한다)에 취업하여 교육을 받을 당시인 2014. 2. 20.경 세영운수에게 원고의 위 사고경력을 알려주었고(이를 편의상 ‘제2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세영운수로부터 취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재취업 실패에 따른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제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2011. 10.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2. 4. 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2. 4. 6.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 사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2. 6.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