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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7 2019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바로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대출을 바로 변제해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대부업체에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약 200만 원에 이르러 월급으로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바로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을 바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2.경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각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피해자 B에게 ‘지금 신용 문제로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네 명의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지난번에 네가 연대보증 해주었던 채무를 변제하고, 그렇게 신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 했던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 했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