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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4가단74982

가등기말소

주문

1. F에게

가. 여수시 G 전 260㎡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6. 9.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