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4가단74982
가등기말소
주문
1. F에게
가. 여수시 G 전 260㎡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6. 9.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