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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5가합62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3. 3. 18.부터 2015. 9. 15.까지 단독으로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3. 6.경 피고 C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피고 C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한 협상절차를 진행하였고, 2013. 6. 24.경 법무사 E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의견서에는 "병원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계약하고, 그 즉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F, G를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여 대출작업을 진행함. 잔금지급기일을 최대 2013년 9월 15일까지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즉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원고, F, G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함. 단 위와 같이 취임등기를 하면서 원고 등의 사임서와 사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