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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2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만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1차로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89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