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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9847

약정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5,1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이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5,1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