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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29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종합 편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보험방송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과 업무 협약을 맺은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과 보험 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방송 중에 상담전화를 걸어온 잠재적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이하 ‘ 고객 데이터베이스 ’라고 한다 )를 수집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장에게 이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주식회사 E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피해자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또는 설계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보험 모집인인 G, H, I, J은 피해자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영업을 하고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보험 영업을 하여 왔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을 통해 방송사와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에 상당한 액수의 협찬료를 지불하고 수집한 자료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통해 보험 모집인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