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결정 전 공동 피고인 C, D( 이하 C, D이라고만 한다) 은 2015. 7. 11. 03:00 경 길거리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및 그 일행 2명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은 2015. 7. 11. 09:00 경 위 모텔 206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그 사이 C과 D은 위 206 호실 내 욕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간음을 마치고 욕실 안으로 들어오자 D이 욕실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백업 CD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자료 캡 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D, C과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과 D, C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