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1 2017고정2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생명과 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은 C 대학교 총장 직무 대행, 피해자 E는 교무 처장, 피해자 F은 기획 처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3:30 경 원주시 G에 있는 C 대학교 본관 5 층 대강당에서 교수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50 여 명의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 F에게 “ 이 쓰레기 들아, 완전히 쓰레기네, 저런 쓰레기들이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7. 8. 30. 경, 피해자 D, E은 2017. 12. 1. 경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