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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023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41,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1. 17. 13:1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대로에서 계백로(편도 2차로)로 합류하였는데, 당시 도로 공사를 이유로 계백로 2차로를 통제하고 있어 공사관계자의 수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고 차량으로 1차로를 서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E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로 인해 원고는 요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통제하고 있어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