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M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6,000만 원을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 A이 피해자 O,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이 B에게 “ 인삼 밭으로 임차하려면 임대차기간이 최소 5년은 되어야 하는데, C 과의 계약은 3년밖에 안되니 B과 C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면 임차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 종중에 가서 B과 C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5년이라는 보증 문구를 받아 와라 ”라고 말하여 B이 AS의 보증 문구를 받아 왔는데, 자신이 임대기간은 2017. 12. 31.까지 5년으로 쓰고 작성 일자를 2012. 12. 26.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이 사례금 3,000만 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AS에게 보증 문구를 받아 와 피고인 C이 임대기간, 작성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공판기록 제 416 면), 피고인 A,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