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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8 2020가합17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3. 11. 피고와 익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2018. 3. 11.에, 잔금 220,000,000원은 2018. 4. 12.에 각 지급하기로 함),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4. 12.부터 2020. 4.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4. 가계약금 1,000,000원, 2018. 3. 11.경 나머지 계약금 19,000,000원, 2018. 4. 12. 잔금 220,000,000원의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2. 5.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종료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이므로, 위 계약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