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9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성동구 E 대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5. 3. 29. 사망하였고, 망 D의 처인 원고와 자녀 4명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1975. 5.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소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이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는 1963. 12. 30.경 B 대지 29.1㎡에 관하여, 1981. 7. 15.경 F 도로 341.7㎡ 및 C 도로 2,469.4㎡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89. 1. 10. 위 C 도로에 관하여는 1988. 5. 1.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97. 9. 24. 위 B 도로(1997. 4. 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1997. 9. 4.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1997. 10. 16. 위 F 도로가 위 B 도로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198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1. 7. 7. 사용승인을 받고 1981. 7.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8,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1층 27평 1홉(89.59㎡), 2층 18평 4홉(60.83㎡), 지하실 7평 2홉(23.8㎡)이다. 라.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위 담장은 위 B 도로 370.8㎡(합병 후의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합병 전을 기준으로 하면 위 F 도로 중 일부에 해당한다) 및 C 도로 2,469.4㎡ 중 위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4㎡(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한다)을 각 침범하고 있고, 원고는 1981. 7.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①, ②토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