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기해 1924. 6.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사정이 이루어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C이 그 무렵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1924. 6. 24.경 D, E, F, G이 각 이 사건 각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그 중 위 G 앞으로 등기된 각 4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원고
및 피고의 등기 과정 (1) 위 G은 1944. 6.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H이 같은 날 호주상속인으로서 G을 단독상속하였다.
(2) H은 1983. 6. 30.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H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지분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3) 원고는 1994. 9. 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상속 및 위 (2)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1.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 그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5) 피고는 2013. 2. 1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6) 소외 I, J, K, L(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1995. 4. 7. 각 이 사건 각 토지의 1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위 D, E, F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2309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