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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262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36,408원 및 그중 99,792,341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C은 2012. 12. 31. 원고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소외 D은행에 제출하고 주택자금 97,04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3. 15. 원고가 연체 대출원리금 99,792,341원을 D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그 외에 확정손해금 1,794원, 미수추가보증료 53,170원, 대지급금 289,103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총 100,136,408원 및 그중 99,792,3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다음 날인 2018.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