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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10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29. C의료원 구내식당에서 가스누출 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2017. 11. 24.까지 입원 4일, 통원 327일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각 소실증’을 승인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후각은 완전 소실이 인정되나, 미각의 경우 신맛과 쓴맛에 대하여 약하게 맛을 느끼어 완전 소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9.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재심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의하여 미각이 완전히 소실되어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게 되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2018. 9. 7.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2019. 3. 15. 발행한 소견서에도 미각검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각소실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보다 더 상향되어 결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5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