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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16. 07:3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329 보화산업을 거쳐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3. 11. 17. 02:50경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일시, 장소를 달리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수 없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