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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65

관리처분계획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리시 D 일대 20,1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0.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6. 2. 4. 구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리시장은 2016. 2. 1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서’라 한다)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2016. 2. 22.부터 2016. 4. 10.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

A은 2016.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167.20㎡, 건축물 294.78㎡의 소유자로서 84㎡ 규모의 주택 분양을 신청하였고, 원고 B은 2016.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55.80㎡, 건축물 84.27㎡의 소유자로서 59㎡ 규모의 주택 분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7. 4. 27. 구리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분양신청 통지의 하자 구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