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재가단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3. 6. 7.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2015. 5.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