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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재가단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3. 6. 7.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2015. 5.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