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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72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4,755원과 그 중 45,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46,000,000원을 이자 MOR 기준금리 4.76%, 연체이자 연 15%, 변제기 2015. 4. 18.(이후 2016. 3. 25.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자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8. 17. 기준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46,374,755원(원금 45,500,000원, 이자 등 874,7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46,374,755원과 그 중 원금 잔액 45,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37636호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