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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966

장물취득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2015노196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징역 8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2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의 각 장물취득 범행 가운데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의 각 장물취득 범행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