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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2 2015가합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7,289,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 6. 원고로부터 이자 월 4%로 정하여 1억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1. 1. 6.부터 2012. 2. 6.까지 13개월 동안의 이자로 매월 400만원씩을 2011. 2. 6.부터 2012. 2. 6.까지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3월경 원고로부터 2억 6,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차용하면서, 앞서 차용한 1억원을 합한 3억 6,000만원에 관하여 이자로 월 59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2012. 3. 29.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4월경 피고 B의 대여부탁에 따라 당시 피고 B이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4. 4. 4. 1,600만원, 같은 해

6. 16. 964만원, 같은 해

8. 28. 3,000만원 합계 5,564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을 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다시 2012. 3월경 2억 6,000만원을 차용하여 합계 3억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이 2011. 2. 6.부터 2012. 2. 6.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