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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6 2014고단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해망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대마흡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