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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5.04.21 2005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0.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99. 2.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1. 4.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4. 7.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138,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효성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5. 1. 17. 23:3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대림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5. 2. 1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L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M의 집에서 시정된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2,600,000원 상당과 동전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05. 2. 16. 11:00경 서울 서대문구 N 다세대주택 지하 피해자 O의 집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경칩의 나사를 빼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