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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3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2015. 9.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3. 14.경 피고가 시공하는 거제시 C 지상 전원주택 7동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대금 57,000,000원에 맡아 2011. 4. 10.경 위 설비공사를 완공하였으나 2,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채 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주위적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설비공사를 맡은 2011. 3. 14.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D과 E이 등기되어 있었는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단독으로 대표한 D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달리 D과 E이 공동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E과 공동하지 아니한 계약체결로는 그 대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